포토라인&핫뉴스

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축산물' 안전관리 협력 위해 맞손

- 검역본부‧식약처, 업무협약 체결로 전자증명서 교환 효율화, 해외작업장 관리 및 수출입 검역·위생 공동 대응 체계 강화
- 시스템 등 자원 공동활용 및 수출입 현안 대응 협업으로 행정효율 및 산업지원 향상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6월 17일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경남 창원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 등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시스템 중복투자 예방 ▲민원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 ▲수출입 검역․위생 협상 시 대외 경쟁력 향상 ▲업계 수출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 상 가축전염병 전파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하여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영업자가 검역 신청 및 수입신고 시 양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검역․위생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뉴질랜드산 수입 축산물에 대해 수입 검역․검사에 필요한 상대국의 전자증명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이명헌 부장과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이 참석해 양 기관 협업의 의미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생 상황과 국가별 다양한 수출입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위생 업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축산물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검역·위생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위해 축산물 및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한 식품 교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약식 후에는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 시설을 돌아보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윤병일 ㈜하이랜드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이번 축산물 검사․검역 기관 간의 협력으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은 확보되고,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매출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우리나라 축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과 케이-푸드(K-Food)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