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가정의 달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한우 할인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까지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맛도 가격도 감탄! 감탄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766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유통계열사 판매장에서 진행하며, 행사기간 100g 기준 ▲1+등급 등심 7,460원 ▲불고기·국거리 2,950원, ▲1등급 등심 6,580원 ▲불고기·국거리는 2,890원 이하로 구매 할 수 있다.

 

행사 참여매장은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와 농협몰에서도 9일까지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품질 좋은 우리 한우를 많이 맛보시길 바라며, 농협은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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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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