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내년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 산림청, 임산물 수출 확대 전략 연수회에서 세부 지원 기준 밝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28일 대전에서 수출업체, 수출 지원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연수회에서는 올해 수출현황과 해외시장개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수출유망품목발굴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주)담우의 하양욱 이사가 발표한 산나물 수출 사례와 최근 수출이 급증해 연 매출 60억 원을 자랑하는 (주)함양산양삼의 이종상 대표가 발표한 산양삼 수출 우수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산림청은 올해 수출 우수기업에 수출탑을 수여하고, 임산물 수출 유공자를 포상했다.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수출탑은 선앤엘과 ㈜도들샘, ㈜푸드웰이 3백만 불 수출탑을 각각 수상했고, 포레스코가 2백만 불 수출탑을, 농업회사법인 (주)네이처팜이 1백만 불 수출탑을 받았다. 수출 유공자로는 한국임업진흥원 오정애 책임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이왕상사(주) 고두환 이사, 하동군 이선근 주무관이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임업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임가소득과 직결되는 밤, 감, 표고 등 주요 단기임산물 수출이 증가하였다”라며, “내년에도 산림청은 수출 맞춤형(패키지) 지원, 수출통합조직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우리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류와 연계한 홍보 확대로 인지도를 높여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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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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