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불조심 기간' 산불방지지원본부 본격 가동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
- 전국 산림조합 산불 방지를 통한 산림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조심기간(11. 1.∼12. 15.) 동안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대형산불 등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 구호물자 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해 지역본부, 회원조합,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및 산불대응 단계별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고 산불진화 인력·장비 지원에 나선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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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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