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민단체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높여야"...다급한 목소리 외면말라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위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강력 촉구!"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심의한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8월 18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직면한 농축산인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에서도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년 추석과 ’21년 설명절 한시적 상향조치(20만원)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20만원)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21년 설명절 선물판매액은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농축산물 22%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농축산물 소비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농업․농촌은 경영주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 농축산물 가격하락, 비료비․사료비․에너지가격 폭등으로 현장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명절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산물 특성을 고려하여 명절 선물가액은 일부 상향조정 되었으나, 생산비 폭등으로 시름하는 농축산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추가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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