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금육' 수출 검역 지원...수출 확대에 박차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차 동‧축산물 수출 촉진 지원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8월 3일 수출 현장인 (주)하림에서 가금육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제2차 동·축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검역본부는 올해 2월 24일 한우 수출 관련 단체 및 대표 등과 함께 제1차 동‧축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우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과 관련 규제의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명헌) 주재로 개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사)한국육가공협회, 수출업체 대표 등 민간 닭고기 수출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국가별 가금육 제품의 최근 수출 동향을 공유하고, 동·축산물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수출국별 검역제도 안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가금육 제품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유지를 위해서도 수출국 현지실사 시 적극 대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쇠고기, 닭고기 등 수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수출 촉진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출 검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