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호두 농가들 "호두산업 활성화 시키자"

- 신소득 작목 호두 재배농가들 한데 뭉쳐 사단법인화 추진키로
- 전국 2천여 농가 참여 의지 밝혀…호두산업 속도 낸다


전국 2천여 호두 재배농가들이 한데 뭉쳐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두 재배농가들은 지난 5일 충남 논산시 소재 미래호두산업에서 ‘사단법인 대한호두협회(가칭) 발대식’을 갖고 올해 안에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경기도, 강원도 등 8곳의 도지회장 및 당연직 이사를 선출하고 2주내 임시 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규정, 사무관리 규정, 회원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사단법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국 각지 호두 재배농가들이 사단법인 추진에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 슈퍼 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호두가 국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신소득 작목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농업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올라서기 위함이다. 

특히 발기인들은 여전히 엉터리 묘목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사단법인을 출범시켜 협회가 검증한 우량 묘목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대한호두협회는 수매사업, 호두기름 등 가공사업, 건강보조식품 사업 등 호두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호두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은 전국 2천여 재배농가들이 한데 뭉치는 것이고, 농가들의 결집된 힘은 호두산업이 성장하는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는 만큼 대한호두협회 설립에 부단히 노력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사단법인 대한호두협회 추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우 위원장은 “호두가 가진 가치는 무궁무진한 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농가들의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최근들어 재배농가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향후 5년내 호두산업은 반드시 소득 작목으로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재배농가들의 염원으로 대한호두협회 출범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출범 시키겠다”면서 “호두가 단순히 재배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소득 품목이자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가는 핵심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호두협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