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검역본부, 수입축산물 통신판매업자 대상으로 이력제 단속 실효성 높인다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위반사항 확인
- 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축산물판매업자의 이력관리 위반여부을 현장 중심으로 단속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점검 비중이 작았으나,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이력관리 위반여부 단속을 강화하였다.

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25개소를 선정하고 판매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도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통신판매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여부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이력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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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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