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사료 충청지사 이전 ‘탄력’

- 농협사료-청주시 협약…하이테크산단 조기 입주 위한 발판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가 15일 청주시청 시장실에서 청주시와 농협사료 충청지사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농협사료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조성 중인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2026년까지 약 86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신 자동화 스마트공장을 건립하고, 청주시는 이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농협사료는 이번 공장 이전 및 신설로 충청권 사료사업 선도를 위한 최신식 자동화 생산 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신설 공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냄새ㆍ분진ㆍ소음 등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국내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등 근무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농협사료가 공장 이전을 통해 최신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주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대표이사는 “새롭게 설립되는 충청지사는 중부권 거점 사료공장으로서 최신 설비 도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며, “충청권 최신ㆍ최고의 사료공장 건립을 통해 축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사료는 청주를 비롯해 전국 12개의 공장에서 양질의 배합사료를 공급하며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충청지사는 1984년부터 청주산업단지(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서 설립 및 운영 중이며 약 3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두봉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한 원장은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 원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구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현장에서는 인구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응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고령화 대응, 청년 인구 유입 정책, 지역활성화 방안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 개발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조직 내에서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한두봉 원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한국농어촌공사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