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센서 무상 임대’ 스마트해썹 활성화 추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소의 스마트 공장·스마트 해썹 도입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무상 임대를 제공한다.


해썹인증원은 ‘IOT 기반 해썹 관리모델 개발 연구’ 사업(3개년)을 통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를 접목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15종을 개발하여 식품 제조 현장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무상 임대는 총 2종(염소자동측정센서, 쇳가루공정자동화 센서)으로 총 6개소를 선정하여 최대 3개월 간 제공할 계획이다.

 

염소자동측정센서는 유리잔류염소만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세척소독 공정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쇳가루공정자동화센서는 고정된 자석봉으로 단면적 검출에서 검출 면적을 극대화하여 기존 대비 쇳가루 검출량이 79.3% 감소 효과를 보였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 적용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업소를 위해 도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무상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썹인증원 누리집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