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소비자들 '닭고기 이력정보' 더욱 쉬워져

축평원 "닭고기 이력정보 ...이제 큐알코드로 확인 가능"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닭고기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주요 닭고기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큐알코드를 활용한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큐알코드 조회 서비스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력정보 조회 앱에 12자리의 이력번호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게 되었다. 이제 닭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번호 입력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사육농장 소재지 △사육자명 △가공장정보 등 빠르게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하림·㈜체리부로·㈜농협목우촌 등 닭고기 브랜드에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본 제품에 이력제도 로고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이 축산물이 이력제가 적용된 제품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큐알코드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축산물 생산농가, 유통가공업자 등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더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산유통 관련 민간 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적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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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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