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만에 내린 최근 폭설로 폭설피해가 여기저기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농민단체들을 대표하고 있는 농축산연합회가 “매우 심각한 농업현장의 폭설피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117년만(11월)의 기록적 폭설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시설 약 359ha의 피해(12.1일 18시 기준, 정부집계)가 발생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업현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피해지역(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12월 1일 기준(정부), 시설하우스 2,981동(188.9ha), 축사 1,724동(23.7ha), 농작물 16.6ha, 가축 284,484마리(소 64두, 돼지 440두, 닭 28만 4천수 등)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어 응급복구와 재해피해복구 지원이 지체될 경우 시설하우스, 축사, 농작물, 가축 등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는 방침이나,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부입법 및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절차(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범정부차원에서 피해지역(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해피해복구비 상향,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간접지원 대폭확대, 축사시설 재·개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농업분야 폭설피해 긴급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