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저탄소 인증 축산물..."온실가스 감축‧생산비 절감에 동참해요!"

- 농식품부,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7일간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시판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시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시판행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14시에 개최된 개장식에는 저탄소 인증농장 대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한우협회장을 포함한 생산자단체 관계자와 더불어, 소비자단체를 대표하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저탄소 인증을 받은 고창 ‘청춘한우’ 소고기와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돼지고기, ‘제주우유’ 생우유, ‘어니스트밀크’ 요거트까지 동시에 만나볼 수 있고, 저탄소 인증 한우와 비인증 한우 블라인드 시식회 및 저탄소 인증 정보 조회 시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 저감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행사장을 찾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축산 현장에 저탄소 생산방식이 확산되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육방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저탄소 축산물을 보다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판로 연계, 홍보 강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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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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