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 유업체의 국산 원유(原乳) 구매확대(수입원유 대체)를 통한 자급률 향상,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23년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 제도참여 유업체(이하 유업체)는 낙농진흥회와 참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용도별 물량을 배정받아, 음용유 5만톤, 가공유 10만톤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생산자와 유업체간 용도별 가격·물량조정 협상을 진행하여, 정부중재 하에 가격은 동결하고 향후 2년간(’25~’26)의 용도별 물량(구간)을 쿼터의 88.5%(음용유)와 5.0%(가공유)를 적용키로 각각 합의한 바 있다.
유업체들은 제도참여를 통해 정부로부터 ‘국내 원유수요기반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유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의 참여기준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물량감축을 일제히 예고하며 농가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도입 당시 농가와 약속한 바대로 제도를 통해 낙농가가 원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나, 현상은 오히려 유업체만을 위한 감축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제도의 ‘운영(추진)주체’로서,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참여기준(질서) 확립과 예산확대에 적극 나서야할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통해 ‘원유 생산량 200만톤(가공유 포함), 유제품 자급률 48% 회복’을 제도의 청사진으로 재차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목표와는 달리 유업체들은 국산 원유의 사용 확대 노력보다는 농가로부터 구입하는 물량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종국에는 국산 유제품은 수입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낙농기반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제도의 합목적성(合目的性)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 참여기준(질서) 확립, 예산 확대를 비롯하여 제도가 본질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제도의 목표인 원유생산기반 200만톤 유지가 가능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