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식품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삼각동맹 출범

- 농진원·LS엠트론·전북창경 업무협약...연내 세부계획 수립 
- 농진원, 민관 협력으로 농업 분야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탄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식품 기술 기업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10월 30일(수), 대구 EXCO에서 LS엠트론(대표이사 신재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이하 ‘전북창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 기술기반 혁신기업의 발굴과 민·관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및 현장실증 지원을 통해 농산업체의 역량강화와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농진원은 수년간 구축해온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우수기술의 조기확산을 위해 기술융복합 현장적용 시범사업과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사업 등 보급·현장 지원을 수행해왔다.

 


특히,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생태계 확산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농협,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유한킴벌리 등 대·중견기업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진행되는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 혁신기업 발굴, ▲협력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정보·인프라 통합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민·관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세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양 기관은 실무팀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발굴과 각종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본근 농진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 분야 유수(有數) 기업의 발굴·육성, 농업 현장의 디지털 혁신으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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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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