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파푸아뉴기니 마을지도자 국내 축산환경 우수사례 관심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최근 파푸아뉴기니 공무원과 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석계에서 국내의 축산환경 우수 사례 소개와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초청한 파푸아뉴기니 공무원과 마을 지도자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인 새마을운동 사례 공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새마을교육 과정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이론교육과 함께 국내 축산환경 우수사례 지역을 방문하여 실제 농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교육 당일 오전, 축산환경관리원(세종)에서 실시한 가축분뇨 자원화 이론교육은 퇴비화 원리, 퇴비 적정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자국의 축산업 현황과 가축분 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현장 교육으로 국내 축산환경 우수지역 중 하나인 충남 공주 소재 농업회사법인 ㈜석계를 방문하여 가축분뇨 활용 에너지화 과정 및 바이오차 제조과정 등 교육을 진행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국내 축산환경 우수사례 교육을 통해 외국인 연수생이 귀국하여 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높임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국내 우수 기술 홍보로 축산환경 기술 수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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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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