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사태 피해,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

- 산림청, 범정부 역량 집결해 산사태 대응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5개월간) 중 발생한 산사태는 1,107건(179ha)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이상 감소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474.8mm)가 장마철에 내렸는데,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대통령께서는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위험지역 점검, 사전통제, 선제적 대피 등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과학에 기반한 산사태 재난 대응,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피, 대국민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또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난안전에 있어 부처간 협업을 위해 산지위주였던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의 사면정보까지 통합해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개편(’24.3월)했다.


이와 병행해 협업형 부서인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24.4월)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개편된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사면 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 설치, 취약지역 점검, 대피소 정비, 주민대피 훈련 및 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산림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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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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