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기평, 2024 농식품 R&D 테크비즈위크 개최

- 농업의 가치, 기술로 담다...10.28(월)~29(화) aT센터에서 개최
-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 농림식품 R&D 합동설명회, 농식품 R&D 미래전망 심포지엄, 농식품 기업 투자설명회 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은 10월 28일(월)부터 29일(화) 양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농식품 R&D 테크비즈위크(이하 테크비즈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최하고 농기평이 주관하는 테크비즈위크는 2022년 농식품 혁신기술 로드쇼를 개최한 이후로, 기술상용화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확대 개편하여 2회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팜,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그려보자는 의미에서 ‘농업의 가치, 기술로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연구자, 농산업체,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올해 테크비즈위크는 농식품 R&D 혁신 기술의 상용화 성과 창출을 위한 기술거래, 투자유치, 판로개척, 오픈이노베이션, 기술사업화 및 구매수출 상담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 외에도 ▲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 ▲ 2025 농림식품 R&D 합동설명회, ▲ 농식품 테크 매칭데이, ▲ 농식품 R&D 성공전략세미나, ▲ 2025 농식품 R&D 미래전망 심포지엄, ▲ 농식품 기업 투자설명회, ▲ 농식품 기술상용화 우수성과 콘테스트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또한, 농업용 무인운반차, 농작업 커넥티드팜 서비스, 스마트 양돈 관리툴, 토마토 수경재배 플랫폼, 비문기반 동물등록 솔루션, 로봇과 한우이미지를 활용한 비대면 육류판매시스템 등 첨단과학기술과 결합한 농식품 분야 기술 성과들을 전시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2024 농식품 R&D 테크비즈위크는 농식품 연구성과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제품양산·해외수출 등 민간 주도 상용화를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가 참가자로 하여금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화수분이 되길 바란다”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으로 농림식품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