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31개사 신규 지정

신규 지정기업 수여식과 함께 MD 초청 상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4년 신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수여식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MD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다.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중소식품기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기업은 총 31개소로, 신규 지정기업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용판매관 입점 ▲ 국제박람회 참가 ▲ 자금 지원 ▲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용판매관은 지정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두레생협 등 전용판매관 MD가 직접 판매관 소개와 입점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전용판매관을 포함한 주요 유통업체 18개 사 MD를 초청해 신규 지정기업과 기존 기업 총 53개소와 상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하에서 적극적인 판로지원으로 우수한 중소식품기업을 지속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으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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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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