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한우협회, 권익위 현장간담회..."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촉구

-국내찬 농축산물 내수소비 진작 및 소비유연성 위해
-식사비 선물가액 10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상시 30만원 상향 건의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및 선물 가액기준 상향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5만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명절기간 선물가액 또한 상시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8월 1일 대구축협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권익위의 전향적인 검토에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한우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만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권장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시 30만원 개정과 식사가액 10만원 상향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또한 "사룟값 등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민 모두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 상시 30만원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은 "현재 선물가액 상시 상향을 하려면 명절 선물가액은 두배로 할 수 있는 법률조문폐지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조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재 육성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은 ‘청년창업농 장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을 8월 31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청년창업농장학사업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분야의 젊은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식품부 장학사업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로의 창농, 취·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 및 의무 사항 안내, 최신 농식품분야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한 특강,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 소개와 실질적 성공 사례 공유하는 등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를 통해 청년창업농장학생으로 농업·농촌, 농식품분야에서 청년 인재로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창업농장학생은 해당 학기 중, 영농분야(시설원예, 축산, ICT 융복합 농산업 등) 또는 농식품산업 분야 취·창업 등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가치 있는 산업”이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미래 농업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