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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권익위 현장간담회..."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촉구

-국내찬 농축산물 내수소비 진작 및 소비유연성 위해
-식사비 선물가액 10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상시 30만원 상향 건의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및 선물 가액기준 상향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5만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명절기간 선물가액 또한 상시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8월 1일 대구축협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권익위의 전향적인 검토에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한우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만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권장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시 30만원 개정과 식사가액 10만원 상향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또한 "사룟값 등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민 모두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 상시 30만원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은 "현재 선물가액 상시 상향을 하려면 명절 선물가액은 두배로 할 수 있는 법률조문폐지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조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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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올봄 이상고온으로 보리, 밀에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2개월간(2월 중순~4월 중순) 지속됐다. 기온이 더 오르는 4~5월부터는 병원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삭이 패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매년 품질과 수량 저하를 유발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껍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눈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 낟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껍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병 발생이 최근에는 매해 거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출수기 이후 이삭이 익어가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병이 심하게 발생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이삭 팰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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