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주 단호박’ 특화상품 선보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니사이즈로 소비자 활용도…8월 16일까지 추가할인 지원
-이상길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에서 개설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운영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제8호 특화상품으로 ‘제주 단호박’을 출시한다.

이번 특화상품은 제주지역의 해풍을 맞아 단호박 중에서도 단맛이 강해 당도가 평균 17Brix에 이른다. 특히 영유아 간식이나 1인 가구의 식사대용 등에 적합한 미니사이즈로 출하돼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구매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산 단호박은 3kg, 10kg 박스 단위로 판매되며, 정가거래로 구매할 시 각각 500원, 1,500원의 할인가가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입찰거래 시 500원~1,500원 매칭 할인을 추가 지원하며, 견본상품 발송, 구매자 매칭 등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8호 특화상품의 판매는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상품 세부내용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및 판매자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길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은 “1~7호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 출시로 신규 구매자 매칭 및 거래확대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의 많은 산지조직들이 온라인 도매거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특화상품 거래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