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총회..."수급안정 중요"

-강호동 회장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인 실익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자!"
-가락동도매시장 개장일수 축소 운영계획에 따른 대응 방안 집중논의


농협(회장 강호동)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34개 품목별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원예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채소가격안정제 농협 사업비 분담률 완화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도매시장 개장일수 축소 운영계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2023년도 각 협의회별 사업추진 내용과 농정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운영 우수협의회를 선정, 공로패와 격려금을 수여했다.

최우수 협의회로는 한국배연합회, 우수 협의회로는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제주감귤연합회가 선정됐다.

 


강호동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어려운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품목별전국협의회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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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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