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 현재 196만건(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모범업체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동물용의약(외)품과 의료기기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2025년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12월 23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하고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ㅍ무 자율점검제는 제조‧수입업체가 스스로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를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역본부는 2005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제조·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올해 검역본부는 관련분야 교수진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대상 선정의 적정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점검결과의 분석 및 활용과 취약분야 개선 노력,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우수업체 3개소와 우수업체 6개소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 우수업체에는 포상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2026년 정기 약사감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정록 농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