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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산업육성에 매진

- 송미령 장관, 하림 가루쌀 라면 등 식품업체 방문하여 가루쌀 육성정책 의지 밝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30일(화),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산업을 방문하여 식품기업, 가루쌀 재배 농업인 및 지자체와 함께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라면) 생산 가동 현장을 둘러봤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식량안보 강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취임 후 첫 식품업체 방문지로 가루쌀 제품 생산 기업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가루쌀 제품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가루쌀 라면 2종을 출시하였다. ’23년산 가루쌀의 안정적 공급이 추진됨에 따라 생산라인을 재가동하였고, 올해도 가루쌀 함량을 높인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하림산업은 정부에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다양한 판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2월부터 본격적인 판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식품업계가 가루쌀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식품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건강과 환경에도 좋고 쌀 수급안정을 통해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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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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