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전국 도시농축협 '도농상생기금' 지원키로

- 도시농축협,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무이자자금 3,493억원 지원
- 신상철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유지하겠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최근 중앙회에서 도농상생기금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국 도시농축협이 도농상생기금 3,49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농상생기금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도시지역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존 지원된 3,368억원을 포함해 총 6,861억원이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될 예정이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이 기금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등락, 재해 등에 따른 경제사업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축산물 판매·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신상철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남세종농협 조합장)은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 농축협간의 상생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도농상생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