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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대아청과, 정가수의매매 '전담 경매사' 기능 고도화 기대

-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 "정가수의매매 전담 경매사 운영으로 산지 거래처 발굴, 가격변동성 완화 등 전문성 높아질 것"
- 대아청과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정착에도 적극 기여할 듯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주)는 5월 4일(목) 전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전담 경매사 임명식을 개최하고,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조기 정착과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경력 25년 이상의 경매사 5명을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전담 경매사로 우선 임명했다.

대아청과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함은 물론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정착에도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전담 경매사를 운영한다고 그 배경과 이유를 밝혔다.

 


이상용 대표이사는 “경매 중심의 수동적 영업방식 만으로 도매시장법인이 경쟁력을 지켜나가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농산물 판매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해 출하자에게는 산지 개발과 판로 확대로 안정적 수취가 제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도매인 등 구매자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여건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고도화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 된 김진구 경매사는 “오랜시간 구축 된 산지·소비지 네트웍과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대아청과의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뿐만아니라 새로운 농산물 거래모델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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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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