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불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국가위기경보 ‘상향' 발령

- 본격적 영농행위 시작, 건조특보 발효 등으로 선제적 산불위험 대응을 위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상향 발령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26일 15시부터 발령


[속보]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 영농행위 등에 따른 소각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산불감시 인력 집중 배치
- 기상청 중기예보, 강수 예보없이 건조한 날씨 지속예상되어 산불취약지 감시활동 강화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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