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돈 마니아 '한돈 소믈리에' 눈길

- 한돈자조금, 최고의 한돈 소믈리에 총 2,087명 선발
- 한돈 소믈리에 총 2,087명 응모,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 자격 취득 완료
- 돼지문화원 체험 등에도 가족 단위의 총 35팀 참여, 즐거운 체험 시간 가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지난 11월 25일까지 진행된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안다면, 한돈 소믈리에 자격증’ 이벤트를 통해 총 2,087명의 한돈 소믈리에를 배출했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한돈을 좋아하고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한돈 마니아층으로 양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약 한 달간 2,087명이 응모했으며 참가자 전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으로 한돈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했다.

한돈 소믈리에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실제 자격증과 수료증을 배부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참가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한돈 구이에 안성맞춤인 멀티그리들팬과 가위형 집게를 스페셜 굿즈로 함께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한돈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돼지문화원’ 체험에는 총 35개 팀(총 85명)이 참여하였으며, 한돈 소시지 만들기, 동물 먹이주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한돈도 맛볼 수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반응이 좋았다는 후문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한돈 소믈리에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돈 소믈리에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한돈의 가치 홍보 및 한돈 고급화와 소비 다각화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2021년부터 한돈 소믈리에 자격증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 1,021명을 포함하여 총 3,108명을 배출하였으며, 기존 한돈 소믈리에 대상 특별 혜택 제공과 더불어 신규 한돈 소믈리에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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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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