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분야 규제혁신 확대

-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 현장 소통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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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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