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우유자조금 "하루 3잔 우유마시면 뇌 건강 좋아"

- 미국 캔자스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하루 3잔 우유마시면 뇌 건강 좋아져’...뇌 건강에 좋은 ‘글루타티온’ 수치 상승
- 강력한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우유 마시면 이 성분 높아져

우유를 3잔씩 매일 꾸준히 마시면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미국 캔자스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에서 실시한 ‘우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다. 이 연구 결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에 게재됐다. 

참가자 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0~89세인 사람 중 특별한 지병이 없고, 평균 하루에 우유를 한 잔 미만 마시는 사람을 모집해 진행했다.

연구팀은 임상시험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3달 간 우유를 매일 3잔 씩 마시게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평소 마시던 양대로 우유를 섭취하게 했다.
3달이 지난 후, 두 집단의 뇌를 측정한 결과는 놀라웠다. 매일 3잔 씩 우유를 마신 참가자들의 뇌에서 ‘글루타티온’ 수치가 이전보다 4.6% 상승한 것이다.

글루타티온은 인체에 필요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건강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주로 하며, 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대사하거나 인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노화와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성분으로 신경세포 보호 효과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캔자스대 연구팀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유를 하루에 3잔 씩 꾸준히 마시면 뇌가 건강해져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당시 연구팀은 평균연령이 68세인 60명의 뇌를 검사해 식생활을 조사하였으며,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의 글루타티온 수치가 우유를 그다지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우유가 글루타티온 수치 상승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유에 함유된 아미노산, 글리신, 글루타민산염, 시스테인이 글루타티온 생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의 데브라 설리번 박사는 “약이 아닌 단순히 음식 섭취하는 것만으로 글루타티온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고 밝혔으며, 이 연구에 참여한 최인영 박사 역시 “과일과 채소가 뇌 노화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제품도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