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aT, 내외부 참여형 “안전경영위원회” 발족

유통공사,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안전경영체계 본격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20일 전남 나주 소재 본사에서 aT의 안전정책 심의 전담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2019년 안전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족된 안전경영위원회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국민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둘러싼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aT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사외 전문가와 근로자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내외부 참여형 안전협의체로 운영된다.

 

 aT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장별 임원책임제 도입및 안전점검 강화 ▲고객 참여가 가능한 안전 거버넌스 구축 ▲근로자 참여형 안전제안제도 신설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경영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1차 회의에 주재한 백진석 aT 부사장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