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이완영 의원, 가축사육제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지자체장에서 농림부장관으로 일임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현행법에서 지자체장 및 농림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전염병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농림부장관에게만 일임하도록 권한을 격상하고, 농가가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는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17~2018년의 경우, 농림부가 180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80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오리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국의 오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2018년 4월 생체오리 가격은 9,400원(전년평균 대비 20.6%)까지 인상되었다.(자료: 오리협회 제공)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육제한과 일시이동 중지는 업계에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AI 발생 시 농가를 비롯한 가금류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농가, 수의사, 계열업체 등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나, 피해보상은 없는 실정이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해 구제역, 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처하고 있어 축산농가마다 지원과 보상이 제각각이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 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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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세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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