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산란일자표시’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계란농가 청와대 국민청원 "멀쩡한 계란을 강제 폐기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 철회하세요"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철회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1월 18일 올라와 28일 현재 226명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공식답변은 국민청원이 20만명에 도달해야하며, 이 청원은 오는 2월 18일 종료가 된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전문이다. 멀쩡한 계란을 강제 폐기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 반대합니다. 선진국과 같이 판매장부터 유통까지 안전한 계란 냉장시스템! 먼저 시행하세요.

 

계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공을 통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정한 온도의 냉장 상태에 두면 계절에 관계없이 45일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식약처”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계란 유통기한이 홍콩은 90일, 일본은 계절마다 다르지만 12월~3월에는 최장 57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계란은 유통기한을 180일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2019년 2월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가 표기된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소비자는 하루라도 더 늦게 산란된 계란, 즉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더 긴 계란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하루 일찍 산란된 계란은 먹지 못하는 계란일까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계란도 신선하고, 안전하며, 위생에 아무 지장이 없이, 45일간 먹을 수 있습니다.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지 못한 계란은 할인판매하거나 폐기해야할 것입니다.

계란을 판매하는 매장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계란가격을 올려 받겠죠.

또한 계란 판매량 감소는 유통점의 발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농장에는 재고가 증가하여 많은 양의 계란을 계속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피해가 심각한 곳은 동물복지농장과 같은 소규모 농장입니다.

소규모 농장은 대형마트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1~2번 간격으로 계란유통 상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합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소규모 농장들은 매일매일 계란을 출하하라고 강요받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매일 출하하려면 계란유통차량, 계란무게분류기계, 껍질에 일자를 표시 기계를 구입해야합니다.

게다가 선별포장업으로도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억대 비용 지출은 물론 까다로운 과정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까지, 엄두도 못 내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당장 2월이면 저와 같은 소규모 농장들은 판매하지 못한 계란이 계속 쌓이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계란 유통기한을 90일로 설정하여 산란일자 표시 없이 안전하게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앞장서서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라고 하고, 멀쩡한 계란을 놔두고 최근에 생산된 계란만 먹으라고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계란을 제외한 타 농축산물은 포장일을 표시하는데 계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는 유럽 국가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제도인데,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게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신선한 계란 공급을 위한 정답이 아닙니다.

 

계란에 생산일자 표시를 철회하여 저와 같은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더욱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는 계란판매장부터 유통단계까지 냉장시스템을 전격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장유통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김지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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