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 ‘쌀값정상화법’·농산물 가격안정제법‘·’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의결은 지켜봐야!
- 신정훈 의원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 통과로 지방과 농민 살려야”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농업, 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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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 2.5만톤 추가 방출... 15일까지 물량신청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대여 물량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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