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신규 진입을 돕기 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수수료를 절감해 산림사업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며,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설치 대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예비 엄마를 위한 임신부 비대면 숲태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숲태교 : 아름다운 풍경이나 소리 및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자연 속에서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활동 산림청은 올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예산 치유의 숲, 국립 대전 숲체원 등 7개 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988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체험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임신부의 숲태교를 위한 협력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숲태교로 태아와 교감하는 ‘숲태교 체험 도구’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홍보지(리플릿)’ 등을 전국 141개 보건소를 통해 내방하는 임신부에게 보급한다. 이와 관련,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과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26일(수) 오전 대전시청과 대전 지역 4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관계자를 국립 대전 숲체원으로 초청하여 ‘숲태교 체험 도구’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국립 대전 숲체원에서는 산림복지시설 현황, 숲태교 프로그램 효과 소개와 숲태교 체험 시간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에서의 실내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시 수용 인원을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축소하여 실내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을 재개한다. 산림청은 생활 속 거리 유지를 위한 공간 운영 지침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를 일선 산림치유시설에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방역 수칙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은 산림치유시설 방문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체온측정과 마스크 소지 확인 등 개인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대응 인력과 확진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숲 치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고가 많았던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대응 인력 및 확진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 및 자연휴양림 등 산림시설에 대한 입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