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축산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17일까지 6개 시·도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의 권역별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은 축산 농가의 온실가스 저감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 및 사육방식 개선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축산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단가를 대폭 상향하였다. 소 저메탄사료 급이는 두당 55,000원(’25, 25,000원), 분뇨처리방식 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은 톤당 2,600원~5,500원(’25, 500원~1,500원)으로 상향하고, 또한, 거세한우의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단축 기간에 따라 두당 평균 8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신규 활동(사육방식 개선)도 추가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산 농가, 지방 정부,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의 주요 개편사항과 운영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