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 4월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신청시 유의사항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