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일간 2024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3년에는 약 12만 5천㏊ 면적에 7만 3천여 농업경영체가 참여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약 14만 7천㏊의 면적을 접수받았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9월초까지 총체벼로 수확한 경우, ㏊당 43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하계작물 이행점검(8~10월)을 거쳐 연말에 전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 정부 예산안은 (’20) 15조 2,990억 원 (’21) 16조 1,324억 원 (’22) 16조 6,767억 원을 편성해 왔으나, 최종 국회 확정예산은 (’20) 15조 7,743억 원 (’21) 16조 2,856억 원 (’22) 16조 8,76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농식품부 ’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했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8) 0.08%, (’19) 1.1%, (’20) 7.6%, (’2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