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벼를 제외한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안정 정책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 쌀 생산자 단체와 ‘3저(低)3고(高) 운동’을 추진한다. ‘3저(低)3고(高) 운동’은 2017년 농촌진흥청 주도로 시작됐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농촌진흥청, 전국 도 농업기술원,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이다. 3저(低)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 벼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 비료 사용량 줄이기(10a당 9kg→7kg), 직파재배, 드문 모 심기 같은 노동력 절감 기술 실천으로 쌀 생산비 10% 줄이기다. 질소비료 사용량 줄이기는 벼 재배 시 질소비료를 과잉 사용하면 벼 수확량은 증가하지만 쌀 품질은 떨어진다. 직파재배는 논벼 재배 시 모를 길러 논에 옮겨 심지 않고 종자를 논에 직접 파종하는 것. 육묘와 이앙에 드는 농기계 사
쌀농가들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개최하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규탄 2차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쌀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지난 2월1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농업인 유찰사태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서도 잘못된 시장격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는 것. 이에 쌀 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규탄 2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보다 강력한 실천행동을 통한 정부 규탄과 잘못된 시장격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 개정논의 촉구’를 목표로 내세웠다. 쌀 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1차 집회 이후 묵묵부답 복지부동의 정부 태도에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큰 규모, 더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정부를 규탄하고자 2차 농업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