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