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 가능

- 4월 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예정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 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8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협, ‘2025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발표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지난 3일 ‘2025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쌀 경쟁력 강화 및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쌀 브랜드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단일 품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농협은 공정성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판매처에서 시료를 직접 구입해 평가를 진행했다. 농협식품R&D연구소가 수분·단백질·완전립 등 11개 항목에 대해 품종 및 품위평가를 1차로 실시한 뒤 한국식품연구원의 식미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1위는 강원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횡성쌀 어사진미’가 차지하였다. 어사진미는‘임금님이 하사하신 진귀한 쌀’이라는 의미처럼 남한강 최상류인 섬강의 깨끗한 물과 청정한 토양에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단백질 함량으로 밥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2위부터 8위에는 ▲충남 해나루쌀(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남 한눈에반한쌀(옥천농협) ▲경기 임금님표 이천쌀(이천농협) ▲충북 왕의밥상 특등급(청원생명쌀조합공동사업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