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 화장품...‘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 인정 받고 상품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특허 출원한 로열젤리 함유 화장료 조성물로 만든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쳐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등록됐다.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받아 안전성‧유효성 등 기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화장품과 차이가 있다.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연 6%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자연 유래 성분(클린 뷰티)이나 치료 목적의 화장품(코스메슈티컬) 등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로열젤리의 특이성분 구명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로 지난해 로열젤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주름 관련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 주름 형성을 억제하며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로열젤리 함유 세럼을 눈가에 발랐을 때 피부 평균 거칠기는 15.5%, 주름 깊이는 최대 21%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정성을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