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4월 말부터 전국 3개 권역 17개 지역 50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아까시꿀 생산량 예측과 꿀벌발육 및 응애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역별 아까시나무 단지 내 채밀 농가(벌통 100통 이상 전업농가 기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천안(5월 10일), 파주·연천(5월 20일부터 22일까지)지역 현장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기간에 △조사 지역 온·습도, 풍속 등 기상 요인 △아까시나무 개화기간, 꽃송이 수 등 개화 현황 △일벌 활동, 병해충(응애) 발생 모니터링 등 꿀벌발육 상태를 살피고, 봉군당 꿀 생산량과 성분분석 및 수분을 측정한다. 현장 작황조사에 함께 참여한 한국양봉협회 박근호 회장은 “천안까지 벌꿀 작황은 좋지 않은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봉산업이 번영해야 일반 농작물들도 수정이 잘돼 풍년으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벌농사가 잘돼야 한다”라며 “양봉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양봉농가들의 꿀벌사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각 지역별로 벌들이 풍부하게 채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