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9일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관리과원 예찰, 발생과원 출입자제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은 136농가에서 67.9㏊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면적은 72%, 농가는 63%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려운 과수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6개 지역본부 및 검역관의 전문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7월 20일(수)과 21일(목) 이틀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식물병해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학생들에게 병해충에 대한 전문성 조기 배양 지원 및 외래병해충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처음으로 농과계열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개최한다. 검역본부 검역기관 평가는 기존대로 개인 역량평가를 통한 우수 검역관 선정과 함께 기관 단위 실험실 정밀검역 업무처리 능력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기관 역량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대학생 참가 부문은 전국 농과계열 대학교에서 식물병해충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으며, 식물검역에서 중요한 해충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해충 등에 대해 검색 및 분류동정 방법 평가 등 해충 전반에 대해 참가 학생들의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경진대회 평가는 해충일반, 딱정벌레목, 매미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 응애목, 총채벌레목, 선충 등의 분야에서 주·객관식 혼합형 60문항이 출제된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우수 검역기관 2팀과 검역관 4명 및 대학생 5명을 선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