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10월 29일(수)부터 11월 1일(토)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푸드위크 코리아 2025)에 참가하여 국민들에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수입축산물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홍보관은 “쉽고, 투명하고, 안심되는 수입 축산물 유통”을 주제로 운영되며, 방문객들이 실제 포장지에 부착된 이력번호를 직접 조회해보는 체험 프로그램과, 축산물위생영업자를 위한 “현장 상담 데스크” 운영 및 이력관리제 소개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을 찾은 국민들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푸드위크 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전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에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