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보호법’제94조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되었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하였다. 그 중 4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18만 마리를 신규 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4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다. 등록 마릿수는 수도권(경기 65,905마리, 서울 22,135, 인천 7,830)이 전체 신규등록의 53.5%를 차지하며, 전남 580%(1,465마리), 전북 549%(7,357), 경북 531%(8,68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변경신고 건수가 총 26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9,465건)보다 13배 증가했는데, 이는 183만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5,333건), 반려견 죽음(39,390), 소유자 변경(10,2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개 물림사고는 2,111명-2,404명-2,36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자의 허가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증,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이다. 개별 영업자별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동물생산업에 있어 사육시설 기준, 사육 분만 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이고,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기타 영업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 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 고정 장치 설치 (미용업)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 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 7,081마리로 전년대비 443.6% 증가하였으며,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 2,163마리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44.3%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4,16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이 80.8%, 동물판매업소가 1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고 특히, 동물판매업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속보]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회장 이취임식 포함)가 오는 2월 27일(목) 서울 양재역에서 대규모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최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정기총회와 신임회장 이취임식까지 취소를 결정하였다. 총회 안건의결은 이사회를 거쳐 서면결의로 대체 예정이다. 나하은 kenews.co.kr
1월 15일 실시된 제26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허주형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회장 선거는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70여년의 역사에서 직선제로는 처음 시행되어 수의사 회원들을 비롯한 수의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김중배, 양은범, 이성식, 상래홍, 허주형(이상 기호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제26대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식)는 15일 밤늦게 개표를 마치고, 기호 5번 허주형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5,731표(무효표 28표 제외) 중 40.4%인 2,31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개표 결과 허주형 당선인에 이어 이성식 후보 1,423표(24.8%), 양은범 후보 878표(15.3%), 김중배 후보 767표(13.4%), 상래홍 후보 347표(6.1%) 순으로 득표수가 최종 집계됐다. 선거권자 총 7,173명 중 5,759명(인터넷투표 : 5,215명, 우편투표 : 544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80.3%(인터넷투표 : 80.6%, 우편투표 : 77.3%)를 기록했으며, 첫 직선제 회장 선거에 대한 수의사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는 인터넷
<속보>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1월 15일(수) 제26대 대한수의사회장의 직선제를 앞두고 있다. 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보면 기호1번 김중배 후보, 기호2번 양은범 후보, 기호3번 이성식 후보, 기호4번 상래홍 후보, 기호 5번 허주형 후보 5명이다. 각 후보들 간에 토론회가 대한수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이 현재(녹화) 중계되면서 관심들이 커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8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내역 등이며, 2018년도에는 세부 실험분야별 동물사용 내역을 추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 기관은 385개소이며 기관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기업체가 41%, 대학 31.4%, 국·공립기관 19%, 의료기관 8.6%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실적 보유 기관은 359개소(93.3%) 이다. 동물실험을 시행한 362개 기관이 사용한 동물은 총 372만 7,163마리(기관 당 평균 10,296마리)로 조사 되었다. 이는 2017년대비 20.9% 증가한 것으로, 기관별로 국가기관 47%, 일반기업체 24%, 대학 14.8%로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기관이 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