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항운노조 불법행위 방치하는 대전시 강력 규탄”
<기/획/특/집> 대전시 노은도매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주)(이하 ‘중앙청과’)는 18일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하역 중단 행태와 이를 방관해 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장을 스케치 했다.<편집자> ◈ 항운노조, 법적 절차 무시한 하역비 인상 및 업무 방해 지속 대전중앙청과는 이날 발표를 통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법적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하역비를 결정·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중앙청과 측은 “항운노조가 2013년 사문서 위조 및 무권대리 행위로 하역비를 부당 인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직접적인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갑작스럽게 농산물 하역업무를 중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19억 원의 작업노임 청산’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대전중앙청과측은 주장하고 있다. ◈ “사용종속 관계 아냐” 법원 판결에도 불법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