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농업 민생 4법’으로 불리우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날 열린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의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
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의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동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서삼석의원이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잦은 태풍과, 폭우로 막대한 생산감소 피해를 입은 쌀 농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생산이 줄어 쌀 가격이 올랐다”라며 쌀 농가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쌀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장방출정책을 들고 나와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작업 재해 보험제도를 최소한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