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농업부 공무원 7명을 초청해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했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및 분석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며, 13개국 161명의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연수기간 동안 국가 간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농산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요소 검출을 위한 분석법 이론과 실습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기인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수생은 최신 분석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시료 전처리부터 분석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은 물론 국제 교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
(사)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동우)는 최근 올바른 농약 사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2026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1만부를 사전 주문 형식으로 제작(약제별 상·하권)하여 회원사, 농약 관련 정부 주요 기관, 판매처, 농업인 등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2026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는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회원사의 전 품목 적용 대상, 사용 방법, 특징 및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수록한 국내 유일무이한 농약 사용 안내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발생이 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엄격해짐에 따라,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침서는 오·남용 없는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농산물 생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성필 전무이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올바른 농약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책자가 영농 현장과 행정·지도 기관의 필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
【기/고/문】 방혜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방제효율을 높이기 위한 ‘검증된 농약’ 공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최근 우리 농촌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이상고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농업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해충의 발생 양상 또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는 단순히 경험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효과가 떨어지는 농약을 반복해서 살포하는 것은 농가의 소중한 노동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방제비 지출을 늘려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벼멸구 사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당시 많은 농가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방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약을 뿌려도 효과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5년에 시중 유통 농약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재검증하는 적극 행정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리는 ‘농약 등록·평가의 미래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회’에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협의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현행 농약 등록 및 평가 체계의 개선점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농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약 회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규제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약 등록·평가 절차 개선 방안 △변화하는 농업 환경을 반영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개선 방안 △원제 등록 정보 관리 방안 △국제 수준의 농약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방혜선 연구정책국장<사진>은 “기후변화와 신기술 도입은 농업 생태계라는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 농약 관리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동우)는 올바른 농약 사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2026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를 오는 4월 초 발간예정이다. 이에 따라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농업인 및 각 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구입 신청을 받는다. ‘2026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는 약 2,180면(4×6배판)의 방대한 분량으로 국내 등록농약의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잡초 ▲사용방법 ▲특징 및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일선 행정 및 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오남용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 가격은 권당 15,000원(부가세 포함, 배송비 별도)이다. 구입 신청은 협회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내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후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하였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하였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하였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
(사)한국작물보호협회 제23대 신임 회장에 한동우 한국삼공㈜ 대표이사<사진>가 선출됐다. 한동우 회장은 지난 11월 17일(월)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임시총회에서 동방아그로㈜ 염병진 회장 후임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또한 동방아그로㈜는 이사회원으로 선임됐다. 한편, 한동우 전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된 부회장 자리에는 이용진 ㈜경농 대표이사가 새로운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1일자로 시작된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한동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사간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고, 기술혁신, 규제 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협회가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3년간 협회를 이끌며 헌신해 온 염병진 회장은 “신임 한동우 회장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