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사진)은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비료 공정규격은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규격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하여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하여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하여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